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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도의원,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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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도의원,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에 ‘위촉’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9.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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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경기도의원이 지난 2일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활동 평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 자치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의원입법 활성화 등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제고와 입법정책 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사례와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내 뿌리산업의 디지털전환 및 AI산업과 연계한 발전을 목표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부터 지역화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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