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1만 14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남동구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액 1만 1230원보다 2.0%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 대비 1430원(14.3%)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9만 514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9만 8000여 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도 포함해 227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내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의 취지, 정부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구는 2015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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