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스마트 기기 등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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