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주거지역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종혁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제외하고,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권자가 해당 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부평지역은 전자파, 특고압의 매설, 전선 지중화의 깊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워 왔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 중에도 인천지역 내 향후 데이터센터 증가를 대비해 시민 우려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소속 의원들 간에도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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