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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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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도순 기자
  • 승인 2024.09.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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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파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일 제249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시설 주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혐오·기피 및 위험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교육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학교를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포함, 기존 시설의 용도가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로 변경될 경우 사전고지 의무화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중요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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