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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환경친화적자동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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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환경친화적자동차법’ 대표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9.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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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국회의원이 11일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2호법안 ‘환경친화적자동차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해 전기차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김 의원이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을 준비했고 이날 2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전기자동차 특성상 열 폭주 현상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전에 이상을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한 전기차의 경우 그 성능에 따라 보조금의 2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9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의 전기시설안전법을 종합대책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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