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기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편리한 행정·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의하고 활용내용과 범위에 따른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고려해 인공지능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인공지능의 활성화는 각종 정책, 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유형의 오류생성 가능성과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접근 취약계층의 소외, 인권 침해 등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의 고의적 악용 가능성 및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통해 사전 예방과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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