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숙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이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의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종사자 31.6%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2024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이 10여 명에 이른다.
송 의원은 “조례제정 이후 부천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실시됐으나, 여전히 일부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부당한 업무배제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시 직원들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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