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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물질 취급업체 이주노동자 안전 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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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험물질 취급업체 이주노동자 안전 교육 권고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9.12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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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도는 13~27일까지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가장 많은 화성시 소재 사업장 676개소 가운데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기교육은 물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실시해야 한다.

도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금지 준수 여부 안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준수(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위험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작업절차 교육 및 각종 보호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에 따른 긴급 상황 대처방법 교육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리튬공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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