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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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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4.09.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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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내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유지 관리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제외)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외벽 도색, 노후 승강기 교체 등 31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60% 이하로, 최대 지원 한도는 5000만 원이다.

또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00만 원 이하일 시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건축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주차장 증설 및 노후화된 각종 부대시설 등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는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을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시민들의 생활 편익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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