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 전문 선수의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69만 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도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 소득’접수를 15개 시·군에서 실시한다.
해당 시·군의 접수 일정은 ▲(2일부터) 화성, 파주, 광주, 오산, 이천, 포천, 양평, 가평 ▲(7일부터) 과천 ▲(21일부터) 김포, 광명, 구리, 연천, 시흥, 양주 등이다.
접수 기간은 접수 시작일로부터 4~6주 등 시·군별 다르다.
체육인 기회 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일정 소득을 보존해 주는 사업으로, 체육인이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민선 8기 도의 역점사업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를 받은 이후 9일부터 29일까지 체육인 17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이달 2일 공고한다.
이는 7월 공고한 기회 소득 지급 대상자 세부 선정 기준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통 기준은 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중위 소득 120% 이하 (월 267만 4134원)인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다.
여기에 완화한 기준은 ▲현역 선수는 전국 규모 대회 3년 이상 참가자에서 2회 이상 참가자로 ▲선수 출신 지도자는 3년 이상 전국 대회 참가 경력을 2회 이상 전국 대회 참가 경력 지도자로 ▲비선수 출신 지도자는 전국 대회 입상 경력과 전문체육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서 전국 대회 입상과 국가 체육 지도 자격증 소지자로 ▲심판의 경우 선수 출신 중 최근 3년간 매년 2개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에서 매년 1개 대회 이상 활동 경력자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인원들은 연내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한다.
시범격으로 우선 모집을 진행했던 광명시도 중복 지급 인원을 제외하고 대상을 모집한다.
도는 하반기부터 대상을 모집한 올해 이후인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나눠 지급한다.
시·군별로 접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대상자의 경력 기준 및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체육부서에 하면 된다.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해 비인기 종목 선수 등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