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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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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 보증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10.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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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 보증’을 시작했다.

이번 특례 보증은 민생 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 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차 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대환 보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지원이다.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 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 3년간 매월 나눠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 1%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례 보증의 경우 경기신보,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별 금융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출 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보증료 1% 및 대출 금리 2%를 도가 지원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예를 들어 경기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5000만 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이번 특례 보증으로 전환 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2%와 보증료 1% 총 3%에 해당하는 연간 50만 원의 혜택을 6년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경기신보 보증 부실 상태이거나,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지역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례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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