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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현 구의원 ‘헌혈권장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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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현 구의원 ‘헌혈권장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백용찬 기자
  • 승인 2024.10.03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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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현 인천 연수구의원이 ‘헌혈권장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자,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 정비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관계자 및 초록봉사회 회원, 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 대형병원 노동조합, 시민단체와 관심있는 구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게 구청장의 감사 서한 및 기념품 지급 ▲헌혈추진협의회 설치를 통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혈액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없으며,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다”며, “헌혈자수 감소와 혈액수급 불안정이 높아져 가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등 적극적 헌혈권장 활동으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제26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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