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국회의원은 지난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6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차등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인천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전국의 발전·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서울·경기도의 쓰레기를 파묻는 인천수도권매립지도 하루빨리 종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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