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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추석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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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추석선물
  • 경도신문
  • 승인 2016.08.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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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183호가 일부 개정돼 통과된 후 기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이를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들은 이번 추석에 선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에 빠졌다.

과연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김영란은 법조인이자 대학교수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이 된 사람이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는데, 이 같은 법률은 김영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 8월 입법 예고됐다. 그 후 ‘김영란법’ 법안은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지난해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7일 김영란법이 정식적인 법률로 공포됐다.

이후 올해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기자협회에서 언론인 및 사립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이를 헌법재판소가 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을 합헌이라 결정함으로써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럼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시 직무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공직자나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우선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을 때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한 5만원이 초과되는 선물을 받을 때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할 때 경조사 적용대상이다.

그러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는 누구일까?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 또는 평가 등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국민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금품을 제공하려할 때 적용을 받는다.

다음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첫째-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를 위함, 둘째- 행정처분이나 형벌부과를 감경, 면제받기 위함, 셋째-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기 위함, 넷째- 지위 권한을 남용했을 경우, 다섯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 권한을 남용한 경우, 여섯째- 입찰, 경매 등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일곱째- 특정인의 계약 선정, 탈락에 개입한 경우, 여덟째-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한 경우, 아홉째-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영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개입한 경우, 열째- 학교 입학, 성적 등의 처리 조작의 경우, 열한째-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를 조작한 경우, 열두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 포상 등의 선정 탈락에 개입한 경우, 열셋째- 행정지도 단속 등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위법사항을 묵인한 경우, 열넷째-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한 경우, 열다섯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개입한 경우다. 김영란법이 무섭긴 하다.

그러나 서민들은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위에 열거한 열다섯 가지 유형에 개입하지 않으면 되고,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사실과 무관하무로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다.

일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해온 결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방지하자는 말이 된다.

아무튼 서민의 생활과 밀접하니 알고 처신하면 삶에 도움이 된다.

서민들은 이번 추석 때 선물을 할까 말까 걱정하지 말자. 청탁성 선물만 안 하면 되지 친지와 고마웠던 사람을 찾아가 선물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더욱 깨끗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고려대 평생교육원 교수 김 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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