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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어긴 12개 공공기관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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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어긴 12개 공공기관에 시정조치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5.06.24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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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중 노임단가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12곳의 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소급규모는 기본급 기준 4억 3천만원이 될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위반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실시한 결과 12개 기관에서 시중 노임단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도가 점검을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가 공동 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의 기본급은 보호지침에 따라 2015년 시중노임단가 64,150원에 낙찰률 87.745%를 적용한 56,288원, 시급으로는 7,036원, 월 급여로는 1,470,524원 이상을 적용해야 하지만 12개 기관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기본급 기준 월 미달급액은 최소 1만 4천원에서 24만 8천원까지로 기관별로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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