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배포·홈페이지·SNS 등
최근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아르바이트 청소년 25.8%가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았고, 지난해 하반기 고용노동부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8개소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지급을 한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재광 평택시장은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권리이자 주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평택시에서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를 근로자용, 사업주용 등 대상자 맞춤형으로 제작·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평택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관련 상세자료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 소속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에게 시급 7480원으로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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