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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CCTV) 문자 알림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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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CCTV) 문자 알림서비스 개시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5.07.29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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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주정차문화 정착 유도한다

계양구는 인천시와 연계해 지난 27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고 내달 1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선진 주정차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이동식 CCTV 및 인력단속 즉시단속지역 범죄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은 차량 소유자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27일부터 계양구청 홈페이지(http://gyeyang.go.kr)에서 연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위즈샷” 검색 후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가입하면 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마일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설치 후 해당지역을 선택하여 가입신청하면 된다.

또한 계양구청 교통민원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민들도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알림서비스 신청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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