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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롯데 해외계열사 규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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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롯데 해외계열사 규제법안 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5.08.05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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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호출자규제 안 되는 점 등 지적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규제는 국내기업만 해당된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해외 상호출자규제가 안 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외 상호출자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국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해외법인에게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 할 경우 공정위에서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재 신규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 분석된다.

참고로 롯데그룹은 거미줄 방사형 상호출자로 국내 상호출자 459개 중 416개인 90.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해외법인 상호출자도 함께 조사할 경우 그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것.

최근의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공정위는 상호출자 규제 법시행전 9만 8천여개이던 롯데그룹의 상호출자를 416개로 줄이는 등 상호출자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일명 롯데 해외법인법)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규제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해외법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

구체적인 제재수단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또한 해외법인 상호출자 현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가 국내 법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 우회 순환출자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외법인도 상호출자 규제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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