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불법주차 단속 강화
영상자료 분석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진로양보 위반 차량 6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인천계양소방서는 재난현장 출동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차 단속”을 연중 강화하기로 했다.
양보의무 및 불법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영상자료 분석을 통한 엄정한 과태료 처분으로 소방출동로 확보 개선 및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단속 입증자료는 긴급자동차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진로양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고용주 및 운전자에게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주요 단속대상은 긴급자동차 접근 시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무단주차 차량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서에서는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위반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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