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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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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02.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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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개선 등 일자리창출 기대

인천 서구는 지역 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내에 부착된 불법벽보 및 전단, 이면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12월까지 추진된다.

구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함께 주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자격은 서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가능한 자로 매월 20일까지 불법 벽보, 전단, 현수막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불법현수막은 참여자로 선정된 후 정비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은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1인당 일 3만원 이내,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도시재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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