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골든타임을 위한 골든벨을 울려라
상태바
골든타임을 위한 골든벨을 울려라
  • 경도신문
  • 승인 2018.04.09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 병 복

한국인의 행운의 숫자인 ‘7’은 화재현장에서도 행운의 숫자로, ‘7분’은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이 7분 이내일 경우 대형화재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행운의 시간을 말한다.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진입으로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시간을 소방에서는 ‘소방차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한다.

지난 해 12월 21일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는 약 7분 정도 소요돼 현장에 도착했으나, 소방활동 공간 확보가 지연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

실제로 소방활동을 하다보면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차된 차량, 길 터주기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차의 현장진입의 어려움을 종종 겪었다.

다음은 소방출동로 확보와 길 터주기 양보를 위한 개정된 법률을 시민들에게 알려 소방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숙제를 해결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우리사회에 안전 골든벨이 울릴 수 있도록하고자 한다.

첫째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법률이 개정됐다.
 
오는 8월 10일부터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지정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주차가 금지된다.

시민들은 주·정차 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소방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주·정차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봐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자.  

둘째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한 법률이 개정됐다.

‘소방차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켜고 긴급히 출동할 때는 운전양보요령에 맞게 피양해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그러나 아직도 길 터주기 양보의식 부족으로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소방차 양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준을 상향했다.

오는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 양부의무 위반 및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2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200만 원 이하로 상향 시행된다.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법률이 많이 개정됐으며, 앞으로도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간다.

지금 우리의 이웃 누군가는 애타게 소방대원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더 이상 화재현장 주변에서 현장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신속한 현장진입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벨의 소리로 울려 퍼졌으면 한다.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민 병 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