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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소방법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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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소방법 꼭 기억해 두세요
  • 경도신문
  • 승인 2018.04.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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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정 준

‘빵빵~!! 도로에서 소방차가 보이면 양보해주세요~!!’올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소방제도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지난 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하며,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따른 벌금은 현재 1000만 원에서 5배 높아졌다.

화재, 재난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둘째,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는 2015년 1월 의정부 10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해 1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자동식 소화 설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화됐다.

셋째,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연립ㆍ다세대주택의 지하 주차장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 주차 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넷째, 터널의 경우 기존 길이가 1000m 이상일 때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했던 것을 지난 1월부터는 길이가 1000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소방관이 소방활동중 발생한 손실보상 절차를 마련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가 되고, 소방용품 안전유무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안전한 소방용품에 ‘합격’표기를 하게된다.

우리 국민의 안전 눈높이가 성숙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이 강화됐고, 변경된 규제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한다.

<인천남부소방서 주안119안전센터 소방장 박 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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