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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용 유료화는 국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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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사용 유료화는 국가적 과제”
  • 경도신문
  • 승인 2018.05.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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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태 영

얼마 전 주취 난동자에게 폭행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한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행에 시달림을 감수하며 출동하고 환자를 대응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구급차를 탈취해 파손하고 불법주행까지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런데 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환자들이 과연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일까?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관련 법률에 명시돼있다.

또한 규정상 이러한 응급환자를 위해 119구급대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취지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의 민낯이다.

점점 늘어나는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다.

구급대원 폭행으로 대원이 사망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판결을 받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급작스런 사태를 대비해 대원들에게 테이져건을 지급한다든지, 웨어러블캠을 대원 장구에 부착해 현장상황을 촬영토록 하는 등의 대비책들이 논의되고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사후의 처벌에 대한 방안이거나, 범죄현장의 증거 수집 방법일 뿐이다.

원천적으로 119구급대원 폭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차단하는 제도 마련에는 속수무책이다.

다시 말해 현실의 부실한 제도가 구급대원과 시민을 잠정적인 적으로 만들어 계속 폭행범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구급차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양질의 국가적 의료복지 제도이다.

집을 떠나 출장이나 여행을 가도 ‘119’전화 한통으로 집에 홀로 계신 노부모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름답고 훌륭한 제도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119’신고와 출동체계는 아마 세계 최고의 브랜드라고 자부해도 과한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119 출동체계’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의식은 어떠한가? 이제 ‘119 구급차 이송의 유로화’라는 국가적 선택 과제를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싶다.

119 사용 환자는 반드시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므로 병원비에 구급차 이송비가 부가돼 자치단체(또는 국가)의 세외수입으로 상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119구급 신고를 했는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지 않는 신고자는 신고번호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 하는 시스템을 보강하는 제도 마련도 필수이겠다.

이송비와 과태료는 119의 수혜를 받지 않는 대다수 시민에게 간접적으로 복지의 기회가 환류되는 소중한 예산이 돼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선진국 모두 국가(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구급차는 유료서비스로 운용되고 있다.

예전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가면 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있었다. 

이 상품을 악용해 한달에 4번 이상 사용하는 몰상식한 신고자도 있었다.

119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니고 119 구급대원은 만취자의 주정과 폭행대상이 아니다.

119구급대원의 전문성이 빛을 잃어가고, 대원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은 거리에 내동댕이 쳐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삼아 많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119구급대가 반드시 생명이 위급한 시민들에게 달려가 한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수호천사로 거듭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인천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김 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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