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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대응 능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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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대응 능력 키운다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05.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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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 안전시설 유지 관리 등 교육

인천계양소방서는 23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영업주의 소방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안전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중 1인 이상) 등으로 40여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또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및 종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응 및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및 원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이다.

이에따라 신규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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