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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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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
  • 경도신문
  • 승인 2018.05.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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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현 덕

무심코 지나치는 거리의 빨간색 소화전... 누구나 도로가에 설치된 빨간색 소화전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소화전 역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에게 풍부한 용수를 공급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차량 대비 한정된 주차 공간 때문인지, 길을 걷다 보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 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소화전 주변에 불법 쓰레기 투기, 적치물 등이나 소화전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화재진압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나 훼손행위 로 인해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불법 주정차나 소화전 훼손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친 우리 집 주변의 소화전을 기억해 두자.

정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에 풍부한 용수를 공급해서 초기 화재진압에 일등공신으로 기억될 것이다.

<인천중부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장 윤 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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