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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QR코드 관련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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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QR코드 관련 허위사실 유포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8.06.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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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사전투표 방해범 고발조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웹툰 작성자 B씨 및 관련자 C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78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밴드에 아무런 근거 없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밀투표가 아니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으며, 사전투표 등 투·개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선거인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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