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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경력직 자격기준 부적합 임용취소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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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경력직 자격기준 부적합 임용취소 ‘합당’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07.15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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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관련기사 사실규명 ‘소홀’ 유감

공단- A某씨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됐다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일부 언론에서 지난 12일자 ‘직원임용과 관련된 기사는 정확한사실규명을 파악하지않고 보도됐다’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A某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인천의 한 시설관리공단에서 5년간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지난 3월‘정설분야’8급 경력직에 지원했다는것.

그러나 공단은 사계절 썰매장 등 체육시설뿐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공공도서관·공영주차장·노인복지시설등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써 A씨가 제출한 경력이 자격 기준에 맞지 않아 경력사항 입증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공단은 이와관련 “A씨는 경력자료를 추가로제출했으나 A씨가 지원한 정설 분야의 자격 기준인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에서 1년이상 정설기·제설기 운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력자’가 아님이 밝혀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A씨는 앞서 일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설차 작업을 했다고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게재됐지만, 이번에 경력직원임용은 공단이 요구한 제설기 업무는 ‘눈을 치우는 차량이 아니라 눈을 만드는’ 제설 차량 운전”이라고 했다.

한편 공단은 이에따라 “경력이 채용자격기준에 맞지않아 최종합격 취소통보를 한것에 대해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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