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8 18:10 (목)
소방관련 법안 ‘확’ 바뀐다
상태바
소방관련 법안 ‘확’ 바뀐다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08.08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차량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 10일부터 적용

인천송도소방서는 오는 10일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안시행에 따른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 이후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였다.

앞으로는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량 출동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