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은(자유한국당 하남) “문재인 정부가 영세 소상인들의 최저임금 고율인상 관련 절박한 호소와 항변을 듣고도 끝내 무시해 버린 것은 ‘독선의 극치’” 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는 친노동, 친정부 편향으로 위촉된 ‘기울어진 운동장’ 으로, 원칙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적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벤처부’를‘특별위원’ 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2년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하는 등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9일 인천과 서울을 운행하는 인천 광역버스 6개 사가 더 이상 적자운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인천시에 운행중단을 신고한 것처럼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 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저버린 문재인 정부에 맞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시작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함께 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