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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최저임금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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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최저임금법’개정안 발의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8.08.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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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본적 해결 등 중소기업부 특위 의무 포함

이현재 의원은(자유한국당 하남) “문재인 정부가 영세 소상인들의 최저임금 고율인상 관련 절박한 호소와 항변을 듣고도 끝내 무시해 버린 것은 ‘독선의 극치’” 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위원회는 친노동, 친정부 편향으로 위촉된 ‘기울어진 운동장’ 으로, 원칙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적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벤처부’를‘특별위원’ 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을 매 2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2년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의무화(안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하는 등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9일 인천과 서울을 운행하는 인천 광역버스 6개 사가 더 이상 적자운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인천시에 운행중단을 신고한 것처럼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 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저버린 문재인 정부에 맞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시작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함께 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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