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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비워둔 만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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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비워둔 만큼 안전합니다
  • 경도신문
  • 승인 2018.08.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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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던 소방차가 이젠 ‘소방기본법’에 적용받게 됐다.

개정된 내용은 소방자동차 양보의무(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출동 시 진로양보위반, 끼어들기, 가로막기,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차 전용구역설치 및 주차 등 방해 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전용구역 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방해하거나 주차 및 가로 막는 행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이다.

또한 소방용수 주변 주정차 단속도 강화됐다.

기존엔 소방용수 주변은 단순한 ‘주차’ 금지구역이었으나 바뀐 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는 ‘주정차’ 모두 금지 됐다.

이처럼 소방관련 법이 대폭 강화됐지만 아직 다수의 시민들과 건물 관계자 등이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있어 강화된 단속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29명이 숨진 제천화재와 17명이 숨진 세종병원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를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제도를 개선 건축물의 화재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실제 소방용수 주변과 소방 전용구역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들이 원활하고 빠르게 도착하지 못해 화재진압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현장에서는 1분1초가 소중한 만큼 시민들의 조금의 배려와 노력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꼭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구역은 확보해 주시길 당부했다.

인천 중부소방서 만석119안전센터 소방위  이 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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