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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꽃게 남획, 불법 유통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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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꽃게 남획, 불법 유통행위 근절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8.09.20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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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어린꽃게 유통 업자 등 12명 적발

원산지 허위표시 차단 등 단속·수사 강화키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21일 일반해역 꽃게 금어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간 관계기관(군ㆍ구)과 합동으로 지역 내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주요 거점 항·포구를 중심으로 꽃게 불법유통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자 12명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어린꽃게(포획금지 체장 6.4cm 이하)를 판매한 서구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대표 A(61)씨 뿐만 아니라 불법어획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B씨(48) 등 어린꽃게를 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위반자 8명을 입건했다.

또한, 무허가로 건간망(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미리 설치해 놓은 그물에 썰물 때 갇히게 해 잡는 방법)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된 어업인 C(49)씨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D(54)씨 등 위반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추후 수사를 통해 위반자를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어획물은 법령상 유통·보관할 수 없어 어린꽃게가 살아 있는 상태의 경우 현장 방류명령을 통해 꽃게 자원을 보호했으며, 방류가 어려운 불법어획물 약 40kg는 압수해 압수물로 보관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 포획·채취가 금지 기간·체장·체중이 정해져 있고,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영식 특사경 과장은 “가을철 성육기 어린 물고기 보호와 감소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추석이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어업인이 아닌 비어업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보트를 이용해 꽃게 조업하다 적발되는 경우(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불법어구를 적재하다가 적발되는 경우(1000만 원 이하 벌금)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불법어업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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