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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 어린이공원 아이누리 조성사업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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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서 어린이공원 아이누리 조성사업 ‘물의’
  • 황 호 기자
  • 승인 2018.10.10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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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증 공표 없어 주민 원성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의서 어린이공원 아이누리 놀이터를 조성사업을 하면서 공사주체인 영무건영이 공사 하기전 건축허가표지 허가증을 공사장 입구에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사로 인해 작업 시간동안 주차의 이동을 부탁 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16절지 종이에 써서 나무에다 붙혀 놓고 공사발주처나 공사업체 나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무시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 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사방에 안전망 설치 역시 전무하며 단순하게 포장 줄로 둘러쳐 놓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무단출입이 가능해 아이들이 공원안으로 들어가 뛰어 놀면서 이곳에 위험물인 시멘트, 공사장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사를 하면서 외부에서 운반해 오는 흙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의서 어린이 공원 아이누리 조성사업은 지난 8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A(54)씨는 “공사를 하면 정상적으로 건축허가표지 등을 입구에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전무할 뿐 아니라 공사업체에서 공사 중 주차를 하지 말라는 팻말만 종이에다 붙혀 놓고 주민 들의 양해를 구한다는게 말이 돼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B(38)씨는 “공사를 하면 안전문제가 우선인데 아이들이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초망등 공원주위에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전혀 방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는 “현장 감사도 하지 않느냐는 원성이 자자하며 공사 발주만 하고 확인하지 않는 담당부서는 지금이라도 현장을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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