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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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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덜미’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10.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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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건, 금품수수 등 각종 향응

의료인 교육 대리참석 갑질 등 127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2013년 1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 8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전·현직 대표이사 B(37)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을 적발해 이중 의사 C(46)씨를 구속했다.

수사 결과, A제약사는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통보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했고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수개월 간 적극적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 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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