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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중고차 매매 빙자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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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중고차 매매 빙자 보이스피싱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8.10.11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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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수사 통해 사기일당 검거

【부천】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매매 차량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여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해 3월 중고차 매도인이라는 C(58, 통장모집책)씨로부터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가 같은 해 9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었으나, 검찰의 치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진 사례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11일 ‘고가 중고차 매매 빙자 보이스 피싱’ 일당 7명을 검거해 총책 A(58)씨, 통장 모집담당 B(57)씨를 사기 혐의로 추적에 들어갔다.

현금 인출 담당 D(64)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 통장모집 담당으로 드러나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이 선고된 C씨까지 포함해 총 9명으로, 대부분 같은 교정시설 수용, 동일업종, 내연관계 등으로 서로 얽혀 지능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올라 온 아우디, 레인지로버 등 고급승용차의 매물 정보를 이용해 차량 구매자나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차량 매매금 2억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특히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계좌출금 정지 할 것을 대비해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다른 공범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고액현금거래 신고를 피하기 위해 1회 인출금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통장모집담당은 수사기관의 추궁에 허위 변명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전과 있는 자들을 현금인출담당으로 권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분석, 계좌추적, 관련사건 기록검토 등 경찰 송치 후 보완수사를 벌여 다수의 범죄 혐의를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범망을 피해 점차 지능화 돼 가고 있는 ‘보이스피싱’사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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