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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정차 금지구역 야간 주차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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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정차 금지구역 야간 주차 허용 추진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8.10.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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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오후9시~오전 7시) 및 주말 공휴일 허용

인천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야간 및 주말·공휴일 주차 허용’을 추진한다.

시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교통흐름과 관계없는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및 주말·공휴일(24시간) 주차를 허용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정차할 수 있는 절차는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각 군·구에서 관할경찰서로 요청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다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에는 시에서 주관해 주거 밀집지역 등 99개 지역(34.02km)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직접 제출했다.

현재까지 인천시는 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에 면당 사업비가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예산이 있어도 부지 구입 등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시 향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결정(11월말)이 남아 있으나 이번 주차허용 신청지역에 5,670대를 주차할 수 있어 453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군·구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안전표시 설치 후 시행하게 된다.

이에, 야간주차 허용과 관련 군·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일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군·구 의견수렴 후 인천시내 8개 구청에 대해 내년 1월부터 통일(오전 7시~오후 9시)해 시행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많은 민원제기로 1월 1일부터 통일 시행하고 있는 차량탑재형 CCTV(즉시, 5분, 10분 → 5분) 및 고정형 CCTV(7분, 9분, 10분, 15분 → 10분) 단속시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 한건의 민원제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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