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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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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도 넘었다”
  • 경도신문
  • 승인 2018.10.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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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대변인, “망신주기 용도일 뿐” 질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당연하고 선거가 끝나고 검증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또한 당연한 과정”이라며, “하지만 이번 이 지사의 압수수색은 도가 지나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생중계 토론회를 단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며, “최초의 공론 현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목 받을 수 없는 등 주요한 도정이 차질을 받는 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압수수색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 김영환의 고발이후 분당서의 수사는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며 “이미 7월 초에 이뤄진 압수수색이후 두 달이 훨씬 지난 수사 마무리 시점에 이른 아침 출근 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함이 과연 타당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 각종자료를 가져간 경우와 달리 이 지사의 경우 핸드폰만 가져가면서 압수수색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정작 핸드폰이 수사의 대상이면 정식으로 요청하고 방문해서 받아 가면 될 일이기에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이 오로지 이 지사의 망신주기 용도라는 비난을 받기 충분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이 가장 포괄적인 항목으로 법적 유죄를 받을 확률도 전체 3%이하일 정도로 적용의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지방정부 단체장의 권한은 가족이라고 피할 수 없으며 혈육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일부 편향된 진술이나 일방적 주장에 치중한 수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 지사의 인권도 고려되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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