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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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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 임종대 기자
  • 승인 2018.10.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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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도시가스·LPG 등 난방 관련 이용권 지원

여주시가 오는 1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와 도시가스, LPG 등 난방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 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올해부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구에도 지원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실물카드와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로 구분되며,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8만 6000원, 2인 12만 원, 3인 이상 14만 5000원이다.

사용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이며,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납부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경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 연차적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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