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18 21:31 (목)
불법 중개행위 차단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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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차단 ‘앞장’
  • 임종대 기자
  • 승인 2018.10.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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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당부

이천시가 부동산 전자계약 적극 추진으로 무자격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간담회 개최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아파트에 부동산 전자계약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시 민원봉사과장은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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