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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육회 전임회장 '국유지 불법 점용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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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육회 전임회장 '국유지 불법 점용 사용' 논란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8.11.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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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체육회 종목별 전 회장인 A씨가 자신의 소유인 그린벨트와 국유지 도로부지까지 침범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수년 동안 임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천시는 국유지 및 그린벨트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지적과 함께 알면서도 눈 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A씨는 수 십 년 이상 주민들이 통행해 온 ‘관습상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막아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부천시와 여월동 소재 여월농업공원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부천시 체육회 종목별 회장을 역임한 A 전 회장은 여월동 119-1번지 일대에 가족 등의 명의로 수만 여 ㎡의 전과 답,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춘의동종합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지가 4만 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회장은  현재 이 지역에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부지에는 몇 개 동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과일과 채소를 심어 경작하고 있다.

하지만 A 전 회장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일부가 국유지 도로부지(여월동 293번지. 453㎡)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 년 동안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나머지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할 수 없는, 지목이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 엄연히 불법이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지어 A 전 회장은 50여 년 이상 왔던 관습상 도로로 사용해왔던 여월동 119-1번지 일부를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갈아엎은 뒤 밭으로 만들어 차량통행이나 보행을 못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여월농업공원에서 승마장을 거쳐 도당산 장미공원으로 가는 관습상 도로를 막아버려 등산객과 둘레길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물론 도로가 막혀 청소차 진입도 어려워 쓰레기 처리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유지 불법사용과 불법 비닐하우스가 수 년 여 동안 지속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이를 파악조차 못해 국유지 관리와 그린벨트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 일대 주민들은 “자신은 국유지를 불법 점용해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소유 관습상 도로는 폐쇄해버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A 전 회장은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해라. 잘못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수 십여 년 동안 453㎡(137평)의 국유지를 불법 점용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 일대 종합개발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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