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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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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주의합시다
  • 경도신문
  • 승인 2018.1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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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열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늦가을 비와 함께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지고 두꺼운 옷을 꺼내 겨울나기 준비를 하는 11월에 접어들면서 시민 각 가정에서는 난방과 온수 사용을 위한 가스보일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가스사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가스사고 발생 개연성도 그 만큼 증가한다.

특히 동절기에는 가스보일러 사용과 관련해 CO중독사고가 자주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스보일러 사고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는 전체 도시가스사고의 16%(23/145건)를 차지하고 인명피해는 57%(64/113명)에 이른다.

특히 사망률은 0.68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건당 사망자수(0.10명)와 비교할 때 약 7배로 단연 높다.

유독 가스보일러 사고가 인명피해율이 높은 이유는 가스보일러 사고의 대부분이 예전 연탄가스중독사고와 같은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료가 연소할 때 불완전연소로 발생하는데, 사람의 폐로 들어가면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보급을 가로막아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듯 일산화탄소 중독은 치명적이고 무서운 사고이지만, 사전에 안전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가스보일러 안전사용 요령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가스보일러 안전사용을 위한 시민안전 수칙은 첫째, 급·배기(환기) 막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환기구나 배기통을 천이나 비닐 등으로 막으면 폐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돼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온수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목욕탕 등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 사용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금물이다.

둘째, 보일러 사용 전에는 반드시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은 없는지, 배기통 안에 이물질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

이는 보일러 배기가스를 외부로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필연적 조건이다.

셋째, 보일러에서 가스냄새, 과열, 소음, 진동 등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일러를 끄고 보일러 제조사(A/S센터)나 시공사에 연락해 점검 받은 후에 사용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가스사고를 막기 위해 우리 공사에서도 해마다 다양한 홍보 및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가스 사용자 스스로 가스안전 수칙 즉 사용 전 환기, 사용 중 점화 확인, 사용 후 밸브 잠금 및 평상시 가스누출 점검 등을 준수하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가스안전수칙! 치명적이고 무서운 사고이지만 사전에 안전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일년 중 통상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5개월은 동절기로 가스보일러 관련 안전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만큼 시민 각 가정에서는 지금부터 올바른 가스보일러 사용법을 준수해 사랑하는 내 가족 모두가 가스사고 없이 건강하고 따뜻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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