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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등 직원 폭행ㆍ강요 피의자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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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등 직원 폭행ㆍ강요 피의자 수사결과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11.18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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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구속 등 추가 제기 의혹 수사 확대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ㆍ형사 합동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불법영상물 유통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전 소속직원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해 A(46)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웹하드,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했다.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ㆍ헤비업로더와 유착한 사실을 규명 후 핵심 주범인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방조범 및 정범으로 의율해 우선 구속 했다.

또한 웹하드ㆍ필터링ㆍ컨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돼 추가 송치 예정이며, 나머지 59명 대해서도 입건 예정에 있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강요 등 피해자 10명을 확인했고, 대마초 흡연ㆍ동물학대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도 함께 형사입건 했으며,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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