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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선관위, 내년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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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선관위, 내년 조합장 선거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12.06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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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기반조성 캠페인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5일 계양농협에서 부녀회장단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및 ‘금품ㆍ흑색 선거 NO’, ‘정책선거 실천’ 공명선거 기반조성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홍보 캠페인은 조합의 여론 주도층인 부녀회장단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주요 제한ㆍ금지 규정에 대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돼 참석한 부녀회장단과 조합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강의 종료 후 선관위와 참석한 부녀회장단이 함께 조합장 선거일ㆍ투표시간,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와 금품ㆍ흑색선전 NO, 공명선거 실천다짐 카드섹션 등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기부행위 발생을 신고할 경우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돼니 조합원 각자가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조합장 선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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