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를 모든 구급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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