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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중학생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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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중학생 4명 구속기소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8.12.12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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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산 옷” 속여 패딩 바꿔, 협의 추가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A군에게는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지검은 12일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 혐의로 A군과 B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 달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단 폭행을 당한 C군은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 1시간 20분 뒤인 오후 6시 40분경 옥상에서 떨어졌으며, 당시 “이렇게 맞을 바에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빼앗은 뒤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장실진심사 출석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된 A군은 사건 발생 이틀전 C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패딩과 관련해서는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교환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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