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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공동주택 건설불허조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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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공동주택 건설불허조례 철회해야”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8.12.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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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의회 부의장, 규제 완화 촉구

방세환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14일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진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도권 최적의 도농복합시”라고 말했다.

또 “광주는 1982년 12월 제정ㆍ공포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전지역과 1999년 2월에 제정.공포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 도척면 방도리의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이 1권역 등, 거미줄같이 엮여 있는 중첩규제로 인해 지자체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계획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해 보고자 한강수계의 팔당댐 상류 7개시·군은 범시민 대책기구인 올바른 수질정책을 위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규제는 이제그만, 맑은 물은 우리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1999년부터 대정부 투쟁해 오다 지금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전신인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로 전환해 중앙부처와 협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부의장은 “광주는 지난 해에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개발행위기준의 이유를 들어도시 외곽 녹지지역으로의 개발행위 확산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등,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입지를 불허하겠다는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방 부의장은 “광주시는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 시민의 소리와 의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반드시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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