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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건의안,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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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건의안,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결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12.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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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한강종합대책의 당초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한강수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여러 법률에 산재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수질관리의 통합을 실현하며 ▲현행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팔당유역 등 상수원지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8년부터 시작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과 ‘여러 법률에 산재된 과도한 규제’로 가평, 양평, 이천 등 팔당유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고조돼, 이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마련을 촉구하게 됐다.

오는 21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해 관련 법률의 합리적 개정과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하게 된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호 의원은 “수질보전이라는 미명아래, 팔당유역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상 손실과 지역 발전 정체를 감당하고 있는데, 규제의 효율성과 목적달성 여부를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장기간 희생을 강요받은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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