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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직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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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직제 폐지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1.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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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직위변경동의안 가결

옥상옥으로 논란이 일었던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직제가 4년만에 폐지됐다.

인천시체육회는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문학경기장 내 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고, ‘상임부회장 직위변경 동의(안)’이 재적의원 66명 가운데 46명의 찬성과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박남춘 시체육회 회장과 재적의원 66명 대의원 가운데 59명이 참석했다.

총회는 성원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대의원 소개, 회장인사, 보고사항 심의사항의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보고사항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보고가, 심의사항은 ▲상임부회장 직위변경 동의(안) ▲인천시체육회 규약개정(안)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 회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상임부회장 직위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시체육회가 인치가 아닌 시대흐름과 같이하면서 체육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처장을 내부승진을 통해 체육전문가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남춘 회장을 상대로 강인덕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 7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유영현)는 판결문에서 “(박남춘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한) 임시총회가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됐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설령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해도 재적대의원 66명 중 43명이 참석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회장에 추대됐기 때문에, 인천시체육회는 다시 절차를 밟아 채무자(박남춘)를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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