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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부실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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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만화영상진흥원 부실감사 ‘논란’
  • 김광수 기자
  • 승인 2019.01.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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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주 의혹에도 ‘솜방망이’처분

【부천】 부천시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 향응수수 의혹, 직원 논문 부당작성 의혹, 성희롱 사주 유도 녹취발언 등 논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솜 망방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시는 이번 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라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반면 성희롱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처분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10일 진흥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진흥원 14건, 만화애니과 1건 등 15건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로 5건 15명에 대해 문책 및 훈계 조치하고, 6건에 대해서는 개선(2건), 통보(3건), 시정(1건) 등을 요구했다.

2건 5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1건에 2명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진흥원 전 원장 등이 중국 웨이하이, 베이징 등과 국내 등에서 업체로부터 술 접대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진흥원 A 본부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와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대학교에 논문표절 여부를 확인조치 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그러나 A 본부장이 2016년 6월 10일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Y교수에서 진흥원의 임원인 S 교수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Y 대학 정책과학대학원의 석사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문 지도교수 또한 L 교수에서 용역 책임연구원인 경기대 S 교수로 변경하는 등 S 교수와 A 본부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했다.

더욱이 진흥원은 A 본부장의 이러한 비위에 대해 인사위원회까지 열었으나 시 만화애니과장이 심의 도중 갑자기 자리를 이탈, 징계안건이 부결 처리되기도 했다.

시 감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의 자체 규정에는 잘못된 인사, 징계 등과 관련 ‘시정요구’ 또는 ‘재심의’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만화애니과에 대해 1건 2명의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등 지방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및 훈계’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진흥원은 시의 이 같은 감사결과 통보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인사와 관련해 원장과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인사팀장에게는 경징계를, 본부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한 시의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이번 A 본부장의 학위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해 진흥원이 해당 대학에 표절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것을 통보했는데 이는 시가 할 일을 진흥원에 떠넘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시가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만화애니과’는 구체적인 부서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진흥원만 명칭을 밝힌 것 또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10여 일 동안 감사반 10명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정작 밝혀야 할 것은 피했다. 형식적인 감사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감사관실은 “해당 사안조차 공공기관 정보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결과 내용을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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