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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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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 황 호 기자
  • 승인 2019.01.1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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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롯 각종 조세 부과기준 활용

【양주】 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개별주택 1만 6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양주시 720호)과 개별주택간의 토지·건물의 특성을 비교한 후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가격열람과 시민 의견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와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 등을 철저히 실시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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